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입력 2023-10-30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무회의 의결 시 내년부터 시행

문화재청이 생존 작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이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유산을 말한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기준 중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ㆍ현대 미술품 등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0,000
    • -2.36%
    • 이더리움
    • 4,534,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0.41%
    • 리플
    • 3,041
    • -2.44%
    • 솔라나
    • 198,700
    • -4.47%
    • 에이다
    • 616
    • -6.1%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10
    • -2.04%
    • 체인링크
    • 20,370
    • -3.78%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