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입력 2023-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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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관련한 환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 원이다. 업체 수는 5만7583개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적용, 276억8000만 원의 오지급금을 환수했다. 잔여 환수 대상 기업은 7609개 사로 226억1000만 원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오지급과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 대상 기업 중 이미 폐업한 3285개 사에 지급된 오지급금 82억5000만 원은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해선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1,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지급했다. 당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지만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으로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환수에 나서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가 진행됐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다.

이번 환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선 선지급이 당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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