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고제로 전환, 허가받는 기간 30% 이상 단축

입력 2023-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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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도 완화…65개 기관 417대 전국서 운행 중

▲서울 여의도를 달리는 자율주행순환버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여의도를 달리는 자율주행순환버스. (자료제공=서울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위한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기준 전국에서 417대의 자율차가 다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6년부터 운행 중이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허가실적이 20대 이상이고 신청 당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시 운행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해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FOV(감지각도) 90° 센서 4개 사용 업체가 FOV 360° 센서 1개로 변경하거나 감지범위 100m A사 라이다 사용하던 업체가 감지범위 100m B사 라이다로 변경할 경우 같은 자율차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1대당 32일로 이전(1대당 32일)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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