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입력 2023-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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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기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잇달아 적발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주가조작 대상 종목들이 장기간 주가가 우상향하는 방식으로 터진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외에도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1년에 200% 이상 주가 상승하며,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 경고로 지정한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을 회피하는 것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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