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입력 2023-10-26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 음료’ 주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길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물었다.

또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학생에 마시게 하면서 투약하게 했고, 이를 빌미로 부모에 돈 갈취하는 신종범죄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잘 알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고 봤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13명의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를 마신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처음 접하게 돼 어지럼증과 환청, 환각 등을 겪게 됐다”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날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것을 포함해 1580g의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공범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게 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을 유통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이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 씨는 범죄조직 가담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0,000
    • -1.05%
    • 이더리움
    • 2,691,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0.62%
    • 리플
    • 1,451
    • -2.68%
    • 솔라나
    • 103,100
    • -1.72%
    • 에이다
    • 287
    • +7.49%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60
    • +4.27%
    • 체인링크
    • 11,580
    • -0.34%
    • 샌드박스
    • 59.06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