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입력 2023-10-2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숨 고르기 끝냈다…이더리움 미결제약정 증가 소식에 '꿈틀' [Bit코인]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최강야구' 날 잡은 신재영과 돌아온 니퍼트…'고려대 직관전' 승리로 10할 승률 유지
  • “주 1회도 귀찮아”…월 1회 맞는 비만치료제가 뜬다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6,000
    • -1.42%
    • 이더리움
    • 5,330,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3.91%
    • 리플
    • 731
    • -0.95%
    • 솔라나
    • 231,600
    • +0.78%
    • 에이다
    • 638
    • -0.78%
    • 이오스
    • 1,132
    • -2.58%
    • 트론
    • 155
    • -1.27%
    • 스텔라루멘
    • 151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00
    • -2.43%
    • 체인링크
    • 25,080
    • +5.33%
    • 샌드박스
    • 622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