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입력 2023-10-25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8,000
    • +0.68%
    • 이더리움
    • 3,43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100
    • +3.35%
    • 솔라나
    • 127,600
    • +3.07%
    • 에이다
    • 369
    • +3.07%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85%
    • 체인링크
    • 13,790
    • +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