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입력 2023-10-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10억2500만 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곳은 2015년 12월~2021년 2월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32,000
    • -2.24%
    • 이더리움
    • 4,624,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0.41%
    • 리플
    • 3,072
    • -3.18%
    • 솔라나
    • 201,800
    • -4.9%
    • 에이다
    • 634
    • -4.2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48%
    • 체인링크
    • 20,610
    • -4.05%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