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입력 2023-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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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행위 엄중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18개 제약 품목과 관련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나머지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해당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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