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입력 2023-10-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행위 엄중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중외제약은 18개 제약 품목과 관련해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나머지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해당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27,000
    • -2.41%
    • 이더리움
    • 3,318,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37,000
    • -1.32%
    • 리플
    • 2,156
    • -1.78%
    • 솔라나
    • 133,600
    • -3.19%
    • 에이다
    • 390
    • -3.23%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32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64%
    • 체인링크
    • 15,060
    • -4.62%
    • 샌드박스
    • 112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