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판매…서민금융지원 확대

입력 2023-10-19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금융당국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하고 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본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p)(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p(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94,000
    • -1.95%
    • 이더리움
    • 4,771,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3%
    • 리플
    • 2,980
    • -3.28%
    • 솔라나
    • 197,100
    • -3.14%
    • 에이다
    • 619
    • -10.42%
    • 트론
    • 420
    • +1.94%
    • 스텔라루멘
    • 360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30
    • -1.06%
    • 체인링크
    • 20,260
    • -4.7%
    • 샌드박스
    • 201
    • -6.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