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모델서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입력 2023-10-18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오전 7시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음독한 상태로 사망한 B씨와 함께 쓰러져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술집 종업원이던 B씨와 인연을 맺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B씨는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있긴 했으나,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며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시각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96,000
    • +2.08%
    • 이더리움
    • 3,41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75%
    • 리플
    • 2,065
    • +1.37%
    • 솔라나
    • 124,800
    • +0.65%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40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68%
    • 체인링크
    • 13,660
    • +0.52%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