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착오 과오납 인지세 환급받는다

입력 2009-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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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세예구심사위서 결정

납세자의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잘못 납부한 인지세도 세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지세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문서에 따라 100원에서 35만원까지의 세액이 과세되며, 수입인지를 첩부하는등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납부되고 있다.

그간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면 환급이 됐지만, 수입인지를 첩부해 납부한 경우에는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납세자가 착오로 수입인지를 과다, 잘못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 과․오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환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납세자는 인지세환급신청서에 과다, 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해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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