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입력 2023-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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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항

문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 계산 산식의 변화로 기본급 등 고정임금만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1주 48시간제로 시작하여 1989년 1주 44시간제를 거쳐서 2004년 7월 1일부터는 1주 40시간제로 이행하였다. 그 결과 월 통상임금을 1주 48시간제하에서는 24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1주 44시간제하에서는 226시간으로, 1주 40시간제하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1961년과 비교하면 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됨에 따라 1일의 통상임금이 대략 15% 정도 상승되었고, 그 결과 1일의 평균임금보다 1일의 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쉽게 퇴직금 산정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월 고정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1일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년분 퇴직금이 300만원으로 산정된다. 이때 현행 근기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이 대략 11만 5천원(300만원÷2 09시간×8시간분=114,832원)으로 1년분 퇴직금이 대략 344만 5천원으로 재산정된다. 해당 사례가 10년분 퇴직금이라면 무려 44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하는 사용자나 받는 근로자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감급제재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준임금으로 사용되는데, 평균임금은 상기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평상시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우리 법에서 평균임금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가 이와 같고, 근기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1961년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이 평균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지금 현실에서는 사업장 내 혼란이 점차 가중되는 실정이다. 수십 년간 문제 없이 수행해 오던 퇴직금 산정방식을 돌연 변경해야 할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근로시간 감축 반영해 법해석 명료히 해야

고용노동부는 근기법 제2조 제2항을 이유로 이미 산정된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의 취지와 모순됨에도 실정법상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실무자의 입장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일부 민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퇴직충당금추계·퇴직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복잡한 근로환경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명료한 법 조항 해석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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