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공공주택이 한 공간에”…분교 모델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입력 2023-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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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학생 수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통폐합...일부 지역 학교는 과밀화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등 새로운 분교 모델 도입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학령인구 수 감소로 서울에 학교와 공공주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면서 구도심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자 새로운 형태의 분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시교육청은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해 6월 말까지 TF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형캠퍼스’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결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초등학교가 도시형캠퍼스의 주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이 대도시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 등이다.

기존 학교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 설립

서울 도시형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통폐합되는 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느냐 혹은 새롭게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느냐의 차이다.

구체적으로, 개편형으로 마련되는 ‘주교복합학교’는 소규모화된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학교부지를 토지분할해 설립된다. 학교용지에는 기설학교를 개축해 도시형캠퍼스로 운영하고, 주거용지에는 조건부 임대형 공공아파트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설형 ‘주교복합학교’는 신축 또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단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만들어진다. 다만, 두 유형 모두 교육환경 보호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도시형캠퍼스와 아파트는 분리된 건축물로 설치하고, 학생과 아파트 거주자 간의 동선도 분리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개편형·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와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 등을 설립·운영한다.

주교복합학교 등 일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 전 최근 5년간 학생 수 추이와 출생아수 대비 취학률 등을 분석해 적정 수의 학생이 배치되도록 하고, 통학거리·소요시간 및 통학안전성 등 통학여건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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