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HIV 감염 확인했는데...질병청, 보건소엔 3년 뒤 통보

입력 2023-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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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A씨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보는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8월에야 이뤄졌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로 받은 혈액의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24시간 이내 질병청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감염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군 당국에 양성 사실을 알려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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