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입력 2023-10-08 17: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에 달한다.

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7일 21건에서 하루 사이 31건이 느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또 정 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은 '한식'…'4대 명절' 한식에 찬 음식 먹는 이유
  • 트럼프, 7일까지 협상 시한 하루 연기⋯“이란 불응 시 모든 발전소ㆍ교량 파괴”
  • 월요일 '황사비' 예고…오후 찬바람 기온 '뚝' [날씨]
  •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 보험 ‘묻지마 가입’ 후 철회⋯ 상품·채널별 온도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38,000
    • +1.86%
    • 이더리움
    • 3,188,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3.81%
    • 리플
    • 2,002
    • +0.4%
    • 솔라나
    • 123,400
    • +0.82%
    • 에이다
    • 376
    • +0%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40
    • -3.3%
    • 체인링크
    • 13,320
    • +0.99%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