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1,000
    • -1.2%
    • 이더리움
    • 4,53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3.2%
    • 리플
    • 3,034
    • -1.08%
    • 솔라나
    • 198,400
    • -2.36%
    • 에이다
    • 618
    • -3.74%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75%
    • 체인링크
    • 20,570
    • -1.77%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