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입력 2023-10-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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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투자증권)
(출처=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달러 증여 고객에게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1만 달러 이상 증여 시 받을 수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 금액은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도현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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