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입력 2023-10-05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26,000
    • -0.13%
    • 이더리움
    • 5,25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07%
    • 리플
    • 729
    • -0.82%
    • 솔라나
    • 244,300
    • -1.29%
    • 에이다
    • 667
    • -0.45%
    • 이오스
    • 1,173
    • -0.42%
    • 트론
    • 163
    • -4.12%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2.56%
    • 체인링크
    • 22,950
    • -0.39%
    • 샌드박스
    • 633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