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입력 2023-10-05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8,000
    • -0.8%
    • 이더리움
    • 3,48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6,100
    • -5.09%
    • 리플
    • 1,979
    • -2.27%
    • 솔라나
    • 147,400
    • -0.67%
    • 에이다
    • 292
    • -2.34%
    • 트론
    • 474
    • +1.5%
    • 스텔라루멘
    • 255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1.65%
    • 체인링크
    • 16,390
    • +0%
    • 샌드박스
    • 51.33
    • +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