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입력 2023-10-05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현행 5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3,000
    • -0.03%
    • 이더리움
    • 3,243,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55%
    • 리플
    • 2,043
    • +0.84%
    • 솔라나
    • 123,300
    • -1.91%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48%
    • 체인링크
    • 13,540
    • +1.9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