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호가 단위 ‘5원→1원’ 축소된다…거래소 “소수점 배율 상장 자율화”

입력 2023-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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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ETF와 ETN의 상장 과정에서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자율화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TF·ETN 업무규정시행세칙·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가 ETF와 ETN은 호가스프레드와 체결가격의 변동성 확대, 괴리율, 동전주 투기 수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으로 개편된다. 정수배율로 제한됐던 ETF와 ETN의 상장심사기준도 개정됐다. 현행 ETF는 2배 이내의 정부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한다.

ETN 역시 기존에는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했으나, 0.5배율 단위 상장 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자율화된다. 다만 기초자산을 채무증권으로 하는 ETN의 경우 3배 이내 상품도 소수점 배율 상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달 12일까지 시장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거래소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대표적 증권상품인 ETF와 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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