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입력 2023-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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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정밀화‧고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은행과 지속 협의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말한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한다.

이용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된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여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약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 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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