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입력 2023-10-04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8788선 마감 또 사상 최고치 경신…시총 7000조 돌파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12연패 SSG vs 8연패 키움, 프로야구 연패·연승이 미치는 영향 [해시태그]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AI 메모리 반도체 주가 폭등...거품 논쟁 재점화
  • 성북·영등포·동작·노원⋯6월 서울서 5개 단지 풀린다
  • ‘IPO 대어 3사’ 출격 훈풍⋯월가, 차세대 아시아 AI 공급망株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71,000
    • -1.84%
    • 이더리움
    • 2,924,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32,100
    • -4.28%
    • 리플
    • 1,928
    • -2.63%
    • 솔라나
    • 119,800
    • -2.12%
    • 에이다
    • 342
    • -2.56%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391
    • +1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1.8%
    • 체인링크
    • 13,260
    • -2.64%
    • 샌드박스
    • 10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