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입력 2023-10-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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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
내년 4분기,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 착수 계획…“참여 은행과 실무TF 운영”
“예금 토큰 보유자,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타인에게 토큰 이전 가능”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디지털화폐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내년 4분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 이번 활용성 테스트로 기관용 CBDC가 정식 도입되는 것인가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 기반의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활용사례와 제도적 시사점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실험이다. 따라서 기관용 CBDC나 민간 디지털통화의 실제 발행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예금 토큰은 무엇이고, 기존 예금 및 다른 지급수단 등에 비해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나

“이번 테스트에서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됐다. 예금 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의 장점으로는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불필요하여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 토큰화된 자산 거래시 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은행의 예금 감소에 따른 수신 기반 및 신용공급 여력 약화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어떤 활용사례들을 테스트해 볼 계획인가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단순 자금이체보다는 기존 지급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사례를 구현·검증해 볼 계획이다.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활용사례들에 대해서는 참여 은행들 및 정부·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 11월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 일반인 참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테스트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에 제한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 디지털통화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

“활용성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는 CBDC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어떤 법적 근거로 기관용 CBDC 발행이 가능한가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법’ 개정 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한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스트 상 기관용 CBDC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기존 지급준비금과 기능 및 성격이 동일하다”

-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 · 유통할 수 있나

“예금 토큰의 발행·유통을 참여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테스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록과 참여 은행의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mirroring)해 이용자들의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CBDC와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 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테스트 과정에서의 문제(장애, 해킹, 도산 등)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장치는 충분히 갖춰져 있나

“한국은행은 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 및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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