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 제공

입력 2023-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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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에선 10월 이후 개설할 수 있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신청하면 된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 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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