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입력 2023-09-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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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이미 50%…지배력 강화와 무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세아창원특수강이 물량할인 제도를 통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개인회사 CT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잠정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로 평가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이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지난 2015년 11월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며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고 있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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