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입력 2023-09-21 13:37 수정 2023-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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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김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있는 곳은 형사 법정인데 가끔 이 공간을 유세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액 중 6억 원가량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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