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입력 2023-09-20 2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44,000
    • +1.48%
    • 이더리움
    • 2,968,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53%
    • 리플
    • 2,028
    • +1.35%
    • 솔라나
    • 125,300
    • -0.16%
    • 에이다
    • 383
    • +2.4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14.47%
    • 체인링크
    • 13,120
    • +0.69%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