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입력 2023-09-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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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제 적용
지난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보험료 회피 위한 감면 신청 줄어"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본격화한다.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던 약 29만 명이다.

건보료 조정신청이란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공단에 증빙을 제출해 건보료를 감액받는 제도다. 폐업(휴업) 사실이나 소득금액 감소, 퇴직(해촉)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 준다.

문제는 공단이 가입자의 소득 상태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 등이 경제 활동을 재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1월부터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공단이 소득을 확인한 후, 조정 신청해 건보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숨겨져 왔던 소득’이 발견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실제 이와 같은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조정 신청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공단에 따르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넉 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 동기(157만2589건) 대비 80% 감소했다.

한편, 공단은 소득정산 뒤 보험료 추가 부과와 피부양자 탈락 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산대상자 사전안내 외에도 폐업자 대상 알림톡 발송, 국세청 등 관계기관 안내, 사업장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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