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입력 2023-09-20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95,000
    • -1.13%
    • 이더리움
    • 2,63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356,800
    • -0.86%
    • 리플
    • 1,698
    • -0.59%
    • 솔라나
    • 121,000
    • -0.74%
    • 에이다
    • 272
    • -3.55%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02
    • +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0.69%
    • 체인링크
    • 11,840
    • -0.75%
    • 샌드박스
    • 73.9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