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입력 2023-09-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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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충무로역 앞에 대지 면적의 절반을 녹지로 채운 3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가좌역 주변 개발도 본격화된다.

20일 서울시는 제8차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가 180-21번지 일대 '세운6-4-22·2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계획안은 녹지생태조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6-4-22, 6-4-23구역을 통합 개발하고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해 용적률 1164.27% 이하, 높이 167m 이하로 결정했다.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질 개방형 녹지는 대지 면적의 44.47%인 2054.03㎡다.

건축물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5층 규모다. 1층은 7m 높이의 개방형 통로로 조성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일반 시민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해 정비가 시급하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의 블록 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동안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100m였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은 150m로 완화됐고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은 630~660%의 최댓값을 부여하기로 했다.

16년째 사업이 멈췄던 특별계획구역(3BL)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고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데이케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도입된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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