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이화학, LG화학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09-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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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특허침해 사실 없다" 반박

일본 미쓰이화학은 LG화학의 고부가가치 합성수지 엘라스토머 제품을 대상으로 5억원 상당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대상 제품은 LG화학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 중합체) 'SEETEC LC170'과 'SEETEC LC670' 등 두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신발 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미쓰이화학은 이들 제품이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측은 "엘라스토머는 10여년에 걸쳐 LG화학이 독자개발한 촉매 및 공정기술로서 특허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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