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입력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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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구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요금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할인 쿠폰 발행 금지 등을 담합한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매촉진 활동으로 인해 4개 가맹점의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가맹점주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들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30회 쿠폰을 제공했는데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를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크린 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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