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입력 2023-09-19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 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10%)하고 있고, 구매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50,000
    • -2.6%
    • 이더리움
    • 2,462,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289,200
    • -2.23%
    • 리플
    • 1,629
    • -2.8%
    • 솔라나
    • 103,000
    • -2.65%
    • 에이다
    • 224
    • -3.45%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4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60
    • -2.65%
    • 체인링크
    • 11,250
    • -2.51%
    • 샌드박스
    • 75.5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