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입력 2023-09-19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 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10%)하고 있고, 구매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3,000
    • +0.66%
    • 이더리움
    • 3,134,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15%
    • 리플
    • 1,997
    • -0.05%
    • 솔라나
    • 122,500
    • +0.74%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81
    • +0.84%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20
    • +11.25%
    • 체인링크
    • 13,230
    • +0.61%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