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입력 2023-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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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개인채권 해외 양도 금지 유지
대기업 대상 대출에 한정해 규제 완화”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은 대부업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에 금융사는 외화표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수익원 창출,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앞서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협의회·금융연구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KDB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해야 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 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경우,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TF에 참여한 은행권 관계자들은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와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개인·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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