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용인시지회가 개최한 월남전참전 기념식 모습. (용인시)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명 중 700여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보훈명예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500명은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들을 위한 복지수당을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3만~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