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3-09-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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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2020 사업연도 결산 때,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 수지 자료 등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편취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유용하는 등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 부친의 차량 리스료 8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월~2022년 8월 이 회장의 아내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 원을 결제한 혐의, 이 회장 동생에게 허위로 급여와 법인카드 등 총 6억9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 원을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회장은 또 2022년 9월 한 전 대표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2021~2022년 대여금 명목 등으로 122억 원을 유용한 혐의, 2022년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 및 차량 리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년간 1438억 원의 분식회계 범행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잠탈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다"면서 "합계 812억 원의 횡령·배임, 47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행으로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소수 주주, 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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