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사진' 발언 가세연…法 "고민정 의원에게 1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9-13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은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다. 이 사진을 두고 가세연 출연진들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 부부 사진을 찍은 작가는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6월 고 의원은 가세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0,000
    • -3.54%
    • 이더리움
    • 2,93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29,600
    • -3.33%
    • 리플
    • 1,902
    • -3.01%
    • 솔라나
    • 118,900
    • -1.49%
    • 에이다
    • 338
    • -2.03%
    • 트론
    • 504
    • -2.51%
    • 스텔라루멘
    • 363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32%
    • 체인링크
    • 13,300
    • -0.6%
    • 샌드박스
    • 10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