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 청약 주문 10배 초과…마감 시한 하루 앞당길 예정

입력 2023-09-12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약 마감 13일서 12일로
청약 마감일 주문량 15배까지 늘어날 전망
13일 공모가 책정 후 다음 날부터 거래

▲컴퓨터 메인보드 위 스마트폰 화면에 ARM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컴퓨터 메인보드 위 스마트폰 화면에 ARM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하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기업공개(IPO) 청약 주문이 이미 예정 물량의 10배를 초과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RM은 청약 주문이 몰림에 따라 청약 마감 시한을 13일에서 12일로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13일로 예정된 공모가 책정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ARM 주식 거래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청약 마감일인 12일에는 주문 물량이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로 주당 47~51달러(약 6만2500~6만7800원)로 설정된 ARM 공모가가 평가 범위 상단, 또는 그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주당 51달러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ARM의 기업 가치는 545억 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80,000
    • +1.73%
    • 이더리움
    • 4,956,000
    • +6.93%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1.91%
    • 리플
    • 3,070
    • -0.23%
    • 솔라나
    • 204,600
    • +3.81%
    • 에이다
    • 690
    • +2.83%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74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80
    • +0%
    • 체인링크
    • 21,030
    • +3.14%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