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입력 2023-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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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0만 명 돌파…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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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2년 만의 성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가 101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구 기준으론 673만 가구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2021년 9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가입자 중에는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신청자가 아닌 국민도 54만 명(23만 가구)에 달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80종의 복지서비스 중 가구의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 출산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건수는 지난 2년간 총 2026만 건, 가구당 평균 3건이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입한 비수급 가구에도 42만 건, 가구당 평균 1.8건이 안내됐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감면 서비스가 안내됐다. 아동 양육 가구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이 안내됐다.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멤버십은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현금성 급여가 안내됐으나 일정 기간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된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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