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권에 “내부통제 체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당부

입력 2023-09-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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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전자금융업권 대산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전자금융업권 대산 AML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권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8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체 46개사의 보고 담당 임원과 책임자 등 AML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실시한 서면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적인 미흡 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등을 공유해 전자금융업권에 특화한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금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금융산업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회사 경영진의 인식과 굳건한 의지를 기반으로 전사적 위험평가와 독립적 감사 등 AML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간다면 전자금융업이 AML 업무 선두업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 유형 및 대응방안 △주요 전자금융업자 AML 업무 운영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권 최초의 AML 워크숍으로, 원론적 안내를 넘어 업권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요 AML 미흡 사항, 자금세탁 위험 유형 등 정보를 제공해 전자금융업권 AML 이행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와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 전자금융업권 AML 미흡 사항에 대해 지적했던 것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5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점검을 위해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과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은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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