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입력 2023-09-05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상장의 힘…반도체株 약세 딛고 반등 견인
  • 보유ㆍ양도세에 대출규제까지…‘똘똘한 한 채’도 손본다 [종합]
  • ‘해협’ 닫고 ‘패권’ 연다…이란 ‘팍스 이라니카’ 야심 [호르무즈 재봉쇄]
  • 고원가 현장 털어낸 곳부터 반등…주요 건설사 2분기 실적 '온도차' 전망
  • 美군함 한국 건조 열리나…조선 3사, MRO 넘어 신조 기대감
  • 가격 올릴 땐 원가 탓, 뒤로는 사주 챙겼다…‘물가 탈세’ 3195억원 추징
  • 머스크·올트먼, 또 키보드 배틀...“사기꾼” vs “또 집착”
  • 현대차 파업 예고·한국지엠은 쟁의권 확보…완성차업계 '하투' 진통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25,000
    • -0.18%
    • 이더리움
    • 2,6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66,500
    • -0.92%
    • 리플
    • 1,637
    • -0.97%
    • 솔라나
    • 115,300
    • -1.11%
    • 에이다
    • 247
    • -1.59%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280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65%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72.77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