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입력 2023-09-05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 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63,000
    • -1.81%
    • 이더리움
    • 3,375,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3.13%
    • 리플
    • 2,046
    • -2.34%
    • 솔라나
    • 130,000
    • -0.61%
    • 에이다
    • 386
    • -1.28%
    • 트론
    • 514
    • +0.98%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74%
    • 체인링크
    • 14,550
    • -1.02%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