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입력 2023-09-04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된 차주는 별도 신청없이 연체이자 자동 면제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전세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66,000
    • -1.08%
    • 이더리움
    • 3,438,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31%
    • 리플
    • 2,020
    • -0.88%
    • 솔라나
    • 123,400
    • -3.82%
    • 에이다
    • 357
    • -1.92%
    • 트론
    • 484
    • +2.11%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1.1%
    • 체인링크
    • 13,500
    • -0.52%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