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입력 2023-09-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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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빼기로 해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여야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끝냈고, 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다만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해 '맹탕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는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제한했다. 거래소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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