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차, 5년 만에 파업 수순

입력 2023-08-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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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88.9%가 파업에 찬성
30일 중앙쟁의대책위 출범식
"투표율과 찬성률 역대 최고"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은 노사 양측의 본교섭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은 노사 양측의 본교섭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2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다. 모바일로 진행한 이날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가운데 4만3166명이 투표에 나섰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96.92%에 달했다.

투표 결과 3만9608명, 전체 조합원의 88.93%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날 노조 측은 투표 결과발표와 함께 "투표율과 찬성률이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터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이날 투표로 정상적인 파업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권리를 확보했을 뿐, 당장 파업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사 측과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 측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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