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군 시절 소총 들고 탈영…"군대 체질 아닌 것 같아"

입력 2023-08-25 0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출처=MBC)
▲군 복무 시절 총기 탈영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출처=MBC)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윤종의 무장탈영은 입대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선임이었던 A씨는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라며 “(간부들이) 괜히 최윤종한테 말을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저희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화장실에 가겠다”라고 말한 뒤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 탈영 후에는 사복을 사기 위해 현금 1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30). (사진제공=서울경찰청)

한편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최윤종은 지난 4월 강간의 목적으로 구매한 금속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인 19일 결국 사망했으며, 내내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윤종은 24일 “피해 여성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최윤종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72,000
    • +1.12%
    • 이더리움
    • 3,25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53%
    • 리플
    • 1,996
    • +0.5%
    • 솔라나
    • 123,800
    • +1.14%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21%
    • 체인링크
    • 13,270
    • +1.4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