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8-23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8000선 회복 마감⋯‘32만 전자ㆍ220만 닉스’ 복귀
  • 명단·일정·기록…2026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것 [그래픽 스토리]
  • '대표 장수 커플' 수영ㆍ정경호, 14년 만 결별⋯SNS도 언팔로우
  •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 데자뷔…신경영 잇는 이재용의 ‘AI 승부수’ [삼성 ‘AI 대전환’]
  • "주문 마진 모두 줄어"...치솟는 환율에 몸살 앓는 중기[고환율 쇼크]
  • 오픈AI도 IPO 신청서 제출⋯‘빅3 상장전’ 막 올라
  • 고환율·고유가에 금리 인상까지…은행권 충당금 압박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7,000
    • -1.83%
    • 이더리움
    • 2,502,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08,300
    • -2.87%
    • 리플
    • 1,730
    • -0.75%
    • 솔라나
    • 98,900
    • -1.4%
    • 에이다
    • 250
    • -0.4%
    • 트론
    • 482
    • -1.83%
    • 스텔라루멘
    • 295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2.31%
    • 체인링크
    • 11,770
    • -1.75%
    • 샌드박스
    • 75.82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