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8-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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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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