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8-23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8,000
    • -2.31%
    • 이더리움
    • 3,298,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326,100
    • -7.04%
    • 리플
    • 1,856
    • -4.38%
    • 솔라나
    • 135,300
    • -4.38%
    • 에이다
    • 285
    • -4.68%
    • 트론
    • 464
    • +1.09%
    • 스텔라루멘
    • 242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4.93%
    • 체인링크
    • 15,880
    • -3.82%
    • 샌드박스
    • 48.24
    • -8.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