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8-23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대 팬이 물병 투척…급소 맞은 기성용
  • '프로야구 우천취소' 더블헤더 경기, 두 번 다 관람 가능?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32,000
    • +0.31%
    • 이더리움
    • 4,12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41%
    • 리플
    • 713
    • +0.14%
    • 솔라나
    • 205,800
    • -1.44%
    • 에이다
    • 620
    • -2.05%
    • 이오스
    • 1,106
    • -1.07%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0.23%
    • 체인링크
    • 18,970
    • -1.56%
    • 샌드박스
    • 597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