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입력 2023-08-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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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 씨, 동의…내일 신상공개위원회서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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