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입력 202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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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3일부터 지급신청 접수…소득 하위 50%가 대상자 85%, 지급액 70% 점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상안액이 128만~217만 원으로 오른다. 6~7분위의 상한액은 289만 원이다. 상위 30%인 8~10분위에는 분위별로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된다.

지난해 상한금액 확정에 따른 올해 지급인원은 186만8545명, 지급액은 총 2조470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2만 원이다. 연령대별로 65~89세(94만7128명, 1조4515억 원)가 전체 대상자의 50.7%, 총 지급액의 58.7%를 점유했다. 이어 40~64세(70만5012명), 19~39세(13만7986명), 90세 이상(5만6511명), 0~18세(2만1818명) 순으로 지급대상이 많았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50%인 1~5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85.0%, 총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는 총 1664억 원이 미리 지급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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