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입력 2023-08-19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3,000
    • -1.7%
    • 이더리움
    • 2,509,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293,000
    • -0.68%
    • 리플
    • 1,658
    • -1.95%
    • 솔라나
    • 104,400
    • -3.33%
    • 에이다
    • 229
    • -4.18%
    • 트론
    • 496
    • -1%
    • 스텔라루멘
    • 289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20
    • -4.7%
    • 체인링크
    • 11,420
    • -3.55%
    • 샌드박스
    • 77.97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