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피해자 숨져

입력 2023-08-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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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이날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대신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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